'통장협박' 안 통한다…협박문자만 있어도 지급정지 푼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2.01 18:01
수정2024.02.02 11:23
금융위원회는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장협박'이란 주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해 자영업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해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일단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를 통해 계좌가 정지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음에 송금된 금액의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 간 입출금 정지와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이런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는 또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해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 하기 위해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도 마련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돼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는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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