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4배로…세액공제도 혜택도 확대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01 17:51
수정2024.02.01 21:14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갈무리]
연간 최대 500만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및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도 가능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한 모금 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 및 독려행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및 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한다고 별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된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25년부터 2천만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됩니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떤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될 계획인지를 알 수 있다면 기부의 투명성 및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모금 방법을 확대하는 안과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는 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상향하는 규정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