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준 보험금은 '낙장불입' 판결…현대해상, 1억원 소송전 패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2.01 17:43
수정2024.02.01 18:28
[앵커]
지난해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뒤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대해상이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니라며 이미 준 1억 원의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 보험금 반환 소송 당사자 : 고소장을 느닷없이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다시 개인한테 반환하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하죠.)]
현대해상은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치료는 입원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타간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현대해상에 A 씨의 과장·허위 입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원 치료로도 충분했다는 현대해상의 사후 감정서는 주치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진료 기록만 갖고 분석한 감정 결과보다는 주치의 판단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청구할 때마다 본인들이 심사를 다 마쳐놓고 이후에 지급 적정성을 문제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현대해상이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지난해 현대해상이 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암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돌려줄 필요 없다며 가입자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 유사한 소송들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입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 씨는 지난 2016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뒤 2018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가입한 실손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현대해상이 직접적인 치료비가 아니라며 이미 준 1억 원의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 보험금 반환 소송 당사자 : 고소장을 느닷없이 받았을 때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감기에 걸려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다시 개인한테 반환하라고 하는 건 정말 (황당하죠.)]
현대해상은 항암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의 치료는 입원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타간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현대해상에 A 씨의 과장·허위 입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원 치료로도 충분했다는 현대해상의 사후 감정서는 주치의 판단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진료 기록만 갖고 분석한 감정 결과보다는 주치의 판단을 더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또한) 청구할 때마다 본인들이 심사를 다 마쳐놓고 이후에 지급 적정성을 문제 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현대해상이 항소를 포기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조만간 확정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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