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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영업정지…조 단위 수주 공백에 소송전 번진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01 17:43
수정2024.02.02 07:49

[앵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이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GS건설이 소명에 나섰으나 정부가 사전에 통보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요. 

장기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조 단위 수주 공백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지난 2022년 1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위해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고 현장입니다. 

재시공 비용 등 약 5천500억 원의 손실을 지난해 반영했는데, 이젠 조 단위 수주공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압구정 2~5 구역, 한남 4 구역 사업장 등 한강변 최대어로 꼽히는 수주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개월 영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최대 수조 원 대의 수주 공백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9개월 동안 신규 수주를 못하니까 차질은 불가피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일정 부분 영향이 있겠죠.] 

앞서 GS건설은 지난 2022년 경북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2개월 간 영업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 

GS건설로선 두 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효력일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정지는 미뤄집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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