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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유예' 가닥 잡혔지만…전세 갱신 '불씨'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01 17:43
수정2024.02.01 19:29

[앵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경우 실거주하려는 집주인과 전세 갱신을 하려는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여야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실거주 의무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1년 전 발표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실거주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내'로 늦추자는 겁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가 현실에서 실용성 있게 적용되도록 합리적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어 1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됐는데요.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발을 동동 구르는 수분양자들이 많을 텐데, 국회 문턱을 넘을까요? 

[기자] 

여당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긴 한데요.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국토위 소위가 열리게 되면 아예 4년을 유예하는 등 다른 안들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2년을 살고 2년 추가로 거주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지만 3년 후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2년 계약 갱신을 할 수 없게 돼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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