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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돌려드려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2.01 15:41
수정2024.02.01 17:21

[환급행사 안내.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을 앞두고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하는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한 뒤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아 영수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구매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오는 3∼8일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열리고,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행사는 2∼8일 전국 8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시장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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