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제출서류 간소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2.01 15:11
수정2024.02.01 15:14
[조달청 제공=연합뉴스]
조달청은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직접생산 점검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직접생산 확인은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제조업체가 계약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물품 제조등록 때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입찰참가 직접생산 자체기준표 제출의무가 폐지되고,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공장등록증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했습니다.
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점검 때 제시하는 제조공정표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타사 완제품(수입완제품 포함)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밀접한 물자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기술 주도적인 제조환경 조성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제조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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