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6일부터 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까지 이자 돌려준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2.01 11:46
수정2024.02.01 11:48
우리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 명에게 약 1천700억 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을 내일(2일)과 오는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 통지를 진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도는 대출금 2억 원 이하 차주 1인당 300만 원까지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기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줄 방침입니다.
이어 우리은행은 설 연휴 전인 오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할 방침입니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우리은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오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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