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사고發 영업정지…GS건설, 9개월 간 멈춘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01 11:20
수정2024.02.01 14:11

[앵커]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성우 기자, 결국 국토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 외,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또 하수급을 받은 2개 업체가 포함됐는데요.
이들 업체는 오는 4월부터 영업이 정지됩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업체들이 소명에 나섰으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사전에 통보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어제(31일)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기자]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 추가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요.
어제와 오늘 받은 처분을 합해 총 9개월 영업정지이고, 이후 처분이 추가된다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착공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불가한데요.
붕괴 사고로 지난해 약 5천50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 큰 타격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해,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는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성우 기자, 결국 국토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 외,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또 하수급을 받은 2개 업체가 포함됐는데요.
이들 업체는 오는 4월부터 영업이 정지됩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업체들이 소명에 나섰으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사전에 통보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어제(31일)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기자]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 추가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요.
어제와 오늘 받은 처분을 합해 총 9개월 영업정지이고, 이후 처분이 추가된다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착공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불가한데요.
붕괴 사고로 지난해 약 5천50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 큰 타격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해,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는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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