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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붕괴사고發 영업정지…GS건설, 9개월 간 멈춘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2.01 11:20
수정2024.02.01 14:11

[앵커]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성우 기자, 결국 국토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군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 외,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던 동부건설과 대보건설, 또 하수급을 받은 2개 업체가 포함됐는데요. 

이들 업체는 오는 4월부터 영업이 정지됩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사전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업체들이 소명에 나섰으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국토부는 사전에 통보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앵커] 

어제(31일)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기자]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일으켰다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외 추가로 안전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 중인데요. 

어제와 오늘 받은 처분을 합해 총 9개월 영업정지이고, 이후 처분이 추가된다면 최대 10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착공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신규 수주가 불가한데요. 

붕괴 사고로 지난해 약 5천500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더 큰 타격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다만, GS건설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예고해,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는 뒤로 밀릴 전망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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