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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2억 맞은 1주택자, 4350만원만 내면 된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2.01 11:20
수정2024.02.02 09:09

[앵커]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의 숙원 법안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부담금을 내는 조건을 완화하고 특히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을 크게 줄여주기로 한 건데요. 

구체적인 요건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이익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은 더 줄여주는 게 골자인데요. 

먼저 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최대 70%를 줄여줍니다. 

15년 이상은 60%, 또 6년~10년 사이 보유한 경우 10%~40%가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부과기준 완화에 따라 1억 4천5백만 원만 내게 되고요. 

여기에 20년 넘게 보유했다면 4천350만 원만 내면 돼 모두 78%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할 때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감면율은 95%에 달합니다. 

[앵커]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 주죠? 

[기자] 

네 맞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이고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 등을 공공기여할 때 공공기여분 토지를 기존처럼 공시지가가 아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더 크게 평가되면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부담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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