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첫 '새 이동통신사'…낙찰가격 4301억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2.01 05:50
수정2024.02.01 08:38
이동통신 3사라는 표현이 22년 만에 4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로 4천301억원을 써낸,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는데요. 이 소식과 오늘(1일) 아침 주요 국내 이슈,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7전8기 끝에 제4이통사가 드디어 나왔군요?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자체 이동통신 주파수를 획득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생긴 겁니다.
앞서 정부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난 2010~2016년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한 이번 경매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5일차였던 어제(31일) 밀봉입찰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새 이통사로 결정됐습니다.
낙찰가는 4301억원으로 기존 이통3사가 냈던 지난 2018년 낙찰가의 2.06배에 달하며, 최저 경쟁 가격이었던 742억원보다 3559억원이 올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장 올해 낙찰가 10%인 430억원을 내야 하고, 3년 안에 기지국 의무 수량 6천대를 전국에 구축해야 합니다.
5G 28㎓ 기지국 구축비는 대당 2천~3천 만원 선이라 장비구매비까지 하면 3년간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투자형 ISA가 첫 도입되는데 기존 정부 발표보다도 혜택이 커졌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고, 이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으로, 예고됐던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래는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넘는 분들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씩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앞으로 대기업들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지난해 잇따라 일어났던 초유의 '행정 전산 서비스 먹통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W 사업자들도 앞으로 대형 사업 입찰 때 조건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1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SW 사업에 참여 불가했는데, 이 규제를 일부 푸는 겁니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자체 이동통신 주파수를 획득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생긴 겁니다.
앞서 정부는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난 2010~2016년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시작한 이번 경매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5일차였던 어제(31일) 밀봉입찰을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새 이통사로 결정됐습니다.
낙찰가는 4301억원으로 기존 이통3사가 냈던 지난 2018년 낙찰가의 2.06배에 달하며, 최저 경쟁 가격이었던 742억원보다 3559억원이 올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장 올해 낙찰가 10%인 430억원을 내야 하고, 3년 안에 기지국 의무 수량 6천대를 전국에 구축해야 합니다.
5G 28㎓ 기지국 구축비는 대당 2천~3천 만원 선이라 장비구매비까지 하면 3년간 최소 2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때문에 벌써부터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국내투자형 ISA가 첫 도입되는데 기존 정부 발표보다도 혜택이 커졌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신설되고, 이 국내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인 1천만원으로, 예고됐던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래는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넘는 분들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씩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천만원)으로 커집니다.
앞으로 대기업들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지난해 잇따라 일어났던 초유의 '행정 전산 서비스 먹통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SW 사업자들도 앞으로 대형 사업 입찰 때 조건 없이 뛰어들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1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 SW 사업에 참여 불가했는데, 이 규제를 일부 푸는 겁니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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