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치료제 '파드셉' 건보 적용 첫 발…'키트루다' 급여 확대 재논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1.31 20:01
수정2024.01.31 20:31
'키트루다주'는 이번에 유방암 등으로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암질환심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는 일부 화학요법제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전이성 요로상피암(방광암) 성인 환자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습니다.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 역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다른 약제와의 병용요법까지 적정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유방암과 난소암 등 6개 암치료에 대해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한국MSD의 키트루다주는 재논의 결론이 났습니다.
앞서 한국MSD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달아 재논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로 신청한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암질환심의원회를 통과한 의약품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 등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건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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