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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안 없애면 물건 안줘"…맘스터치 과징금 3억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31 17:45
수정2024.01.31 21:12

[앵커] 

버거업계 1위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을 해온 게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 원 과징금을 내렸는데, 맘스터치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맘스터치 매장. 

본사가 이 매장 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두 달 넘게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당시 본사 측은 점주에게 협의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황성구 /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방해한 건 명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우리 매장에 물건 공급을 안 함에 따라서 제가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정위는 맘스터치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서 부당하게 물품 공급을 끊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이에 맘스터치 측은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공정위 제재에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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