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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 수지도 꿈틀…용적률 높이고 안전진단 빼준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31 17:45
수정2024.01.31 19:31

[앵커]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조건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을 적용받는 수혜지가 두 배 이상 늘면서 새로 포함된 지역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준공 32년 차,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단지입니다. 

당초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확정될 때만 해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적었지만 수혜지에 새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창하 / 가양 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 작년 4월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다음 단계를 위해) 비용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에) 해당돼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거론되던 경기도 일산, 분당, 서울 목동뿐 아니라 용인 수지, 수원 정자 등이 수혜 지역에 추가됩니다. 

기존 51곳 수준에서 108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정해질 선도지구 심사 요건도 구체화됐습니다. 

단지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또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지,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또 옆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이상으로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수혜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단지들 사이에선 걱정도 많습니다. 

[이종석 /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장 :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단지들이 한 번에 (진행)되진 못하니까요. (단지 간) 눈치 싸움도 엄청 많이 합니다. 공공기여는 공공기여대로 해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급등에 따른 우려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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