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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까지 투자형 ISA 비과세…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깎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31 17:45
수정2024.01.31 18:25

[앵커]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가운데 비과세 한도를 당초 발표보다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는 70%를 깎아주기로 했는데요.

정윤형 기자, ISA 세제지원 확대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총한도도 1억원에서 두 배 늘립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드는데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 ISA의 두 배인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합니다.

[앵커]

이밖에 노후차 개소세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도 추진될 예정이죠?

[기자]

노후차 개소세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소비자인데요.

기존 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데요.

금투세 폐지 등 일부 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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