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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법 수혜지 확 푼다…안전진단 면제, 어떻게?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31 11:20
수정2024.01.31 14:03

[앵커]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구체적인 대상 지역이 어딜지에 쏠리고 있는데, 정부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구체화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먼저 법에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인데요.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인근 주택 조성사업 등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또 인접한 택지까지 포함해서 100만㎡를 넘기면 되기 때문에 수혜지역이 기존 51곳 수준에서 108곳으로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일산, 분당, 서울 목동뿐 아니라 안산 반월, 경남 창원 등 국가 산단 배후도시가 추가됩니다. 

또 하반기부터 시작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기준도 나왔습니다. 

주민 참여도가 높아 사업 실현가능성이 큰지, 노후화로 정주환경 개선 시급한지, 또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는지 등을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특징이 모두 다른 만큼 5월 중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과 평가절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앵커] 

또 안전진단을 풀어주는 게 주요 내용이잖아요. 

면제해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안전진단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할 경우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대다수의 노후계획도시가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 기존엔 사업 시행자 몫이었지만, 특별법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오는 2027년 착공을 거쳐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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