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려 드릴게요"…저축銀, 작년 5천억 취약 차주 채무조정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31 10:19
수정2024.01.31 12:00
오늘(31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1년 전보다 130% 늘어난 5천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79.8%는 연체 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으로,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채무상환의 어려움을 미리 도왔습니다.
지난해 6월 두 기관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중앙회의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개별 저축은행 상담반에선 모두 2만6천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우수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모범 사례 전파, 종합상담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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