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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복마전'…'짬짜미' 대출에 '고무줄' 성과급 기준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30 17:46
수정2024.01.30 18:26

[앵커]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임직원끼리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동필 기자, 메리츠증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메리츠증권 본사와 전직 임원 박 모 씨, 그리고 직원 2명의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동산 PF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100억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청탁했고, 직원들은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단기 실적을 위해 수십억 성과급 잔치를 벌인 증권사도 다수 적발됐다고요?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금융당국 점검에서 위법 사례가 다수 적발된 건데요. 

현행 법은 성과보수를 일정 부분 나눠 지급하도록 하면서 최소 기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 규정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법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만 95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일시불로 성과급을 지급하는가 하면, 마음대로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PF 문제는 이처럼 만연된 증권사들의 단기성과주의가 배경이 라게 금감원의 시각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24일, 증권업계 간담회) :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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