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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한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30 16:31
수정2024.01.30 21:17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제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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