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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돌려막기'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도 '무죄'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30 16:11
수정2024.01.30 16:28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인 24억 원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3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4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 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법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법인과 당시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 역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므로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나은행 직원과 김 대표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대표는 1조 원대 규모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지난 11일에는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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