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최대 30억…내달 6일부터 시행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30 12:10
수정2024.01.30 13:39
다음달 6일부터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고 30억 원으로 올라가고 익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변경예고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에 상향된 포상금 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담합 신고 포상금과 국세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과 같은 수준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보다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신고 제도가 도입된 만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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