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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30 11:33
수정2024.01.30 14:50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불투명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는 더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개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회사 등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0.5%~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획일적이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며 "대출 취급에 따른 실제 발생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되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으로 여윳돈이 생긴 소비자가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특히 대출 취급 채널(대면·비대면), 담보 여부(신용·담보), 금리 유형(변동·고정금리)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으로 대출모집·계약 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도 공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모르게 대출금 빠져나가지 않게 개선
이어 금감원은 같은 은행에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대출원리금 등이 소비자 예상과 달리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금감원은 "2건 이상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이 다르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2건의 대출원리금 출금이 동일자에 발생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라며 현재 한 은행은 대출원리금,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의 순서로 자동출금하고 있지만, 동일 순위 내에서는 명시적인 처리 순서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자 중 20.1%가 동일 은행에 2건 이상의 복수 대출을 보유 중이고, 이 중 63.6%는 원리금 상환일이 다르며, 이 중 3.4%가 복수의 연체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박 모 씨는 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2건에 대해 연체가 발생했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자동이체가 약정된 본인 요구불예금 계좌에 연체 금액 일부를 입금했으나, 은행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 건의 원리금을 먼저 이체처리하면서 연체일수가 많은 대출 건의 원리금은 연체가 장기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결과적으로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는 약관을 보완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출금 순서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대출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등 연내 순차 도입
이 밖에도 금감원은 범죄 피해로 대출이 발생한 대출자에 대한 채권추심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을 감금·억압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대출받게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차주의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개선 과제에 대해서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날 추진위원회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경렬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논의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운영하며, 안건의 내용에 따라 2~3명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인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회의를 마치며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와 금융소비자 소통채널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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