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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 대출 갈아타기…연3% 초중반 금리 나오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30 11:03
수정2024.01.30 17:59


내일(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는 연 3%대 후반입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 속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지 주목됩니다. 

빌라·다세대도 가능…"계약기간 절반 남아야"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서 모든 주택 전세자금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전세대출 시장 규모는 약 170조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도 '갈아타기'…보증한도 내 증액 가능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천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라도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천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천6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도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하여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아울러 금융회사가 대출 심
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세 대출 차주도 대상…"금리경쟁 유도 기대"
월세 보증금 대출 차주도 이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월세 등 임차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현재 보증기관(HF, HUG, SGI)은 전세·월세 등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제공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중도상환수수료나 우대금리 등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만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은행권 금리 경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갈아타기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전세계약에서도 보다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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