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보험금 삭감' 악용 화해계약 손본다…승환계약 전수조사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30 10:40
수정2024.01.30 14:43

 
첫 공정금융위...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만든다
금융당국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화해계약'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겪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30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개 과제를 심의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일종의 합의인 '화해계약'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보험사가 전체 보험금을 줄 수 있음에도, 일부를 주면서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입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계약자 이 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보험사가 제공한 확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씨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 경우에도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당국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엔 계약서에 화해계약의 기본요건(계약당사자, 분쟁대상, 화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 확인서, 민원확인서 등이 아닌, '화해계약서', '화해신청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지연이자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채무이행기한을 ‘상당기한 이내’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상품 갈아탈 때' 불이익 없는지 전수조사
이 외에 같은 보험사에서 상품만 다른 것으로 갈아탈 때 겪는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보장받지 않는 기간)을 재산정하는 등,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확대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17년, 3년 간 고혈압에 대해 보장받지 않은 조건으로 A보험에 가입한 뒤, 2019년 같은 보험사 다른 보험으로 재가입하면 2020년이 아닌, 2022년까지 고혈압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식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계약건에 대해 부담보기간을 축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한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별도 대출비용이 적은 모바일 대출과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도 은행권 제도개선 추진 상황에 맞추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은행 대출 2건 이상 대출 차주의 경우 오래된 연체부터 먼저 자동이체가 되도록 개선됩니다. 강압이나 사기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추심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단독] 인천 중고차대출 사기 늑장대응…금감원, 여전사 20여곳 긴급소집
신한카드, '자영업자 지원 솔루션' 공동개발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