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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용 1년 적금 출시…'청년도약계좌 가입 유도'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30 10:35
수정2024.01.30 11:41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청년층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1년 만기 적금 신상품이 출시됩니다.

오늘(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가입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경우, 월 70만원인 한도 제한에 걸려 1년간 적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를 앞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허용했습니다.

가령 일시납입금액 600만원, 월설정금액 50만원인 경우 전환기간인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불가피한데, 이를 신규 적금으로 보완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일시납입의 월설정금액은 전환기간 내 변동이 불가합니다.

가칭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의 금리와 조건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 출시를 앞두고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료=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 기간은 영업일 한정으로 다음 달 16일까지입니다. 

이어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달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약 3.2~3.7%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만기 5년의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편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자와 가입자 대상으로 경품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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