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 공급…최장 10년 거주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29 18:07
수정2024.01.29 21:18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절차 (LH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하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받습니다.
공급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나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합니다.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 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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