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 우려"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29 16:05
수정2024.01.29 21:18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9천여 차례 시세조종을 시도해 2천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해 오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제주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 등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주범 이씨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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