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애 낳고 내 집 마련?'…1%대·5억 파격대출 조건은?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29 15:26
수정2024.01.30 10:1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시작한 오전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화면에 1천여명 이상의 대기자 수, 1시간 가까운 예상 안내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또 '재접속 및 새로고침을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뜹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HUG 측은 "사이트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순간적으로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접속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UG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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