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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1천억원대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29 13:51
수정2024.01.29 14:27


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천246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 은폐 사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사건 경과에 비춰 항소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이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 했다며 2014년 6월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1천130억원의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부동산을 매수해 지주회사인 동양을 지원한 사실과 동양이 회사채 판매대금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 등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게 피해자 측 주된 주장입니다. 

소송이 진행된 이후 8년여 만인 지난해 1월 선고가 나왔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양증권은 사태 이후 2014년 최대 주주가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되며 같은 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됐습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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