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신고 작년 하반기 1500여건 접수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29 11:48
수정2024.01.29 20:34
금감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하고 관련 법규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해 제보 사례 등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도 자본시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사 및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존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운영함으로써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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