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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 구역 철거 예정 주택, 종부세 대상 아냐"

SBS Biz 정윤형
입력2024.01.29 11:20
수정2024.01.29 15:21

[앵커]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정윤형 기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 설명해주시죠.

[기자]

A신탁회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는데요.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세무 당국은 A사가 해당 부지에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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