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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내역 제출 뭉갠 대부협회장 중징계…첫 협회장 직무정지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1.29 11:20
수정2024.01.29 11:56

[앵커] 

국내 대부업체들이 모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임승보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1년 넘게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 구체적인 징계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임승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 대부협회의 업무 전반을 살피는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임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협회의 법인 카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협회 측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협회 측은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금감원 제재심 위원들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검사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을 통틀어 협회장의 첫 직무정지 사례가 됩니다. 

[앵커] 

이번 징계의 파장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이번 징계안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 인데요. 

따라서 임 회장 측이 최종 징계에 불복할 경우 실제 임기 내 행정처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징계 수위 중 해임권고 다음으로 높습니다. 

향후 4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임 회장 개인의 거취에는 큰 제약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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