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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빼돌려 횡령…금감원, '불법추심' 소비자경보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29 09:58
수정2024.01.29 12:00


#△△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은 추심업무 수행 중 채무자의 변제금 1천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 1천300만원으로 선 변제(1천294만원)한 채무를 후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횡령했습니다.



#○○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이었던 ◇◇◇는 해촉 당시 무단 반출한 위임계약서, 채권원인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 채권추심을 계속했으며 회수한 변제금(3천만원)에 대한 수수료 600만원(20%)을 채권자로부터 직접 수취 후 횡령했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의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소비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대처요령을 안내한 두 차례 소비자경보에 이은 세 번째 당부입니다.



만약 채권추심회사가 인정된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 등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하거나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수임하거나, 채권회사가 수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어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해당 권원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 없이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바로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추심회사가 이런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 강제 집행권원을 확인한 후 없을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관련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추심인이 변제금을 현금 등으로 요구할 경우 거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변제한 채무에 대한 횡령사고를 방지하도록 채무자는 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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