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전부터 마스크 팔았다면 매점매석 아니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1.29 06:55
수정2024.01.29 07:01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이미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폭리 목적이 없었다면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대법원은 지난 4일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시장 단가와 비슷하게 판매했던 점 등을 볼 때 폭리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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