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고용부 "요건 완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8 21:14
수정2024.01.29 09:05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확대합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만 지원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근로자가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란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의미합니다.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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