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앞으로 대형학원서 못 쓴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8 17:09
수정2024.01.28 19:18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을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안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에서도 상품권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삼성 5억 사내대출 급제동…"국평 이하만"
- 2."삼전닉스에 너무 쏠려"…'큰손' 블랙록, 입장 바꿨다
- 3.[단독]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5억 대출 국평이하로 제한한다
- 4.내일부터 차값 오른다…"주식 팔아 차 바꿀라 했더니"
- 5."삼전·닉스 성과급 환수 공문"에 발칵…산업부 "허위, 강력대처"
- 6.블룸버그 "애플, 中 CXMT·YMTC 칩 구매 협상중"
- 7.에코프로비엠, 1조2천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8."아! 그때 팔 걸"…국제 금값 13년 만에 최대 분기 하락
- 9.월드컵 32강 탈락에 날벼락 맞은 기업들
- 10.최악 홍명보호…선수 1인당 8000만원 포상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