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 앞으로 대형학원서 못 쓴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8 17:09
수정2024.01.28 19:18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해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을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안에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에서도 상품권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제한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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