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걸리면 '정원 감축'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8 15:17
수정2024.01.28 19:19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첫 적발 시엔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한 해 동안 모집이 정지되고, 두 번째 위반이 드러나야 정원의 10%가 영구 감축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인 합격을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부터 입학정원의 5% 내에서 정원을 줄이고, 두 번째 위반 땐 총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치러질 수능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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