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싸게 많이' 받는다?…사기입니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8 14:11
수정2024.01.28 17:53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단체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후 투자 성공사례를 보여주며 공모주 청약을 유도한 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조작하고,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이후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세금·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재차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을 편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라"면서 "불법 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