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영끌족'…빚 못갚아 경매 넘어간 집 '급증'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8 08:33
수정2024.01.29 09:58
고금리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 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 4253건) 이후 9년 만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 9059건에 달했는데, 전년(2만 4101건) 대비 62% 급증한 수치입니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73건, 부산 4,196건, 충남 1,857건, 광주 973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대체 무슨 일?
- 2."내 손주 보는데 월 30만원 받는다고"…'이곳'에서 와글
- 3.[단독] LH 30년 만의 대전환…분양 줄이고 '임대 과반'
- 4.불티나게 팔렸다는데…국민 아빠차 카니발도 '초긴장'
- 5.부부 각방에 수면제 먹는 청년들…잠 못 드는 대한민국
- 6."이 귀한걸 팔 바엔 물려준다"…강남에 부는 新풍경
- 7.약 처방 서두르세요…다음달 공보의 절반 사라진다
- 8."우리 자식도 해당될까?"…청년 매달 월세 20만원 준다는데
- 9.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 10.'통장' 깨고 삼전·하이닉스 산다…청약통장 해지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