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점 '3년 유예' 추진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1.27 13:50
수정2024.01.27 15:44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지도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당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여야 간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처럼 개정안 추진에 나서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월 초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월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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