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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사철인데 '전입 금지' 매물 수두룩…정부 '경고장' 보냈지만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26 17:49
수정2024.01.26 18:27

[앵커] 

봄을 앞두고 한창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죠. 

그런데 사회초년생들이 즐겨 찾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힌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꼼수'인데요. 

여러 번 지적 돼온 문제임에도 고쳐지지 않자 정부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전입신고 금지'라고 적힌 매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절차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는 겁니다. 

[김형민 /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편물을 받을 때 불편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전입신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중개사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벌칙 요건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경고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집주인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자가 과태료를 내게 돼있어 집주인 꼼수에 세입자가 당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전입신고 방해 금지법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사실상 모두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상 불법적인 매물입니다. (그런) 매물을 온라인 플랫폼상이나 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만큼, 공정성을 해치는 매물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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