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철인데 '전입 금지' 매물 수두룩…정부 '경고장' 보냈지만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26 17:49
수정2024.01.26 18:27
[앵커]
봄을 앞두고 한창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죠.
그런데 사회초년생들이 즐겨 찾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힌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꼼수'인데요.
여러 번 지적 돼온 문제임에도 고쳐지지 않자 정부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전입신고 금지'라고 적힌 매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절차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는 겁니다.
[김형민 /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편물을 받을 때 불편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전입신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중개사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벌칙 요건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경고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집주인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자가 과태료를 내게 돼있어 집주인 꼼수에 세입자가 당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전입신고 방해 금지법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사실상 모두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상 불법적인 매물입니다. (그런) 매물을 온라인 플랫폼상이나 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만큼, 공정성을 해치는 매물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봄을 앞두고 한창 이사 수요가 많은 시기죠.
그런데 사회초년생들이 즐겨 찾는 오피스텔 매물들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힌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꼼수'인데요.
여러 번 지적 돼온 문제임에도 고쳐지지 않자 정부가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전입신고 금지'라고 적힌 매물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절차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는 겁니다.
[김형민 / 공인중개사 : 임대인들이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니까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못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우편물을 받을 때 불편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전입신고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제한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중개사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벌칙 요건이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경고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집주인 요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자가 과태료를 내게 돼있어 집주인 꼼수에 세입자가 당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하는 전입신고 방해 금지법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사실상 모두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상 불법적인 매물입니다. (그런) 매물을 온라인 플랫폼상이나 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입자의 보호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만큼, 공정성을 해치는 매물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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