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26 17:04
수정2024.01.28 12:00
이달 말부터 전국 300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302만 7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만 2천 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을 범위는 신용카드는 0.5~1.5%, 체크카드는 0.25~1.25%입니다.
PG 하위가맹점(170만 9천 곳)과 개인택시사업자(16만 5천 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17만 8천 곳 가맹점은 더 낸 수수료만큼 돌려받습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천 개의 가맹점은 약 639억 원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