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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더 낸 카드수수료 36만원씩 환급받는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26 17:04
수정2024.01.28 12:00



이달 말부터 전국 300만 규모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작년 하반기 창업으로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영세 사업자들은 더 낸 수수료만큼 환급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부터 302만 7천 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더 낮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229만 2천 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우대수수료율을 범위는 신용카드는 0.5~1.5%, 체크카드는 0.25~1.25%입니다.

PG 하위가맹점(170만 9천 곳)과 개인택시사업자(16만 5천 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17만 8천 곳 가맹점은 더 낸 수수료만큼 돌려받습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3월 15일부터 환급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천 개의 가맹점은 약 639억 원 환급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맹점당 약 3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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