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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재활용 잘 되면 더 준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4.01.26 14:53
수정2024.01.26 16:29

환경부가 올해부터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큰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인데 환경부는 기존 목표보다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제(25일)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전기 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국은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객관·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 참여'로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도출·검증해 과학기술에 기반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할 방침입니다.

새 NDC와 관련해 한 장관은 "파리협정상 진전원칙을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정엔 '차기 NDC는 기존 NDC보다 진전된 목표 수준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진전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지역별 총량은 지킨다는 전제하에 사업장이 이듬해 배출량을 당겨쓰거나 사업장 외 감축 활동으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등 조처가 이뤄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중국과 소통 채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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