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부통제 업무 미흡"…금감원, 교보생명에 주의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1.26 14:27
수정2024.01.26 17:21
교보생명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로서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교보생명이 대표회사로 있는 교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경영유의 4건, 개선사항 8건을 부과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교보증권,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자산신탁 등 12개 회사로 구성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회사입니다.
그런데 교보생명 내부에서 이들 기업의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근무 인력 과반수가 준법감시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사회 안건을 개최 3~5일 전에 배포하고 의사록에 참석자 발언과 서명 등을 빠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보생명은 대표회사로서 내부에 그룹 위험관리 부서를 따로 둬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사업영역, 거래권역 등 분야별,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를 각각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소속금융회사별 한도 외에는 모두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해당 부서는 일부 소속 금융사에 대해 연초 위험한도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한도 관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소속 금융사가 제출한 위험한도 계획안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소속 금융회사 간의 내부거래를 관리하는 체계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작성한 그룹 내부거래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내부거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말고 정식 내규로 제정해야 한다는 부분도 미흡한 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룹 내부통제 관련 내규, 이해상충방지 관리, 리스크 및 자본적정성 관리 등에 대한 업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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