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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식당·빵집도 못 피한다…'유예' 불씨 남아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5 17:48
수정2024.01.25 19:44

[앵커] 

이틀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야당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법 시행 이후에도 여야가 뜻을 모아 유예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정인 기자, 중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결국 불발됐죠? 

[기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에 법 시행 준비가 덜 된 만큼 자칫 폐업이나 실직 등 일자리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2년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대책 없이는 유예가 불가능하다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입법이 좌절돼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법 적용을 받게 되는 영세사업장들, 걱정이 크죠? 

[기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약 83만 7천여 곳이 새로 포함되는데요.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년간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컨설팅과 기술지도 등을 지원했지만 전체의 절반인 45만여 곳에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선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볼멘소리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는 27일 예정대로 법이 시행되긴 하지만 극적으로 유예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1일에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접점을 찾아 중처법 개정안을 손질하면 적용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법 처리 여부와 별개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추진하고 다음 주부터 3개월간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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