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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원금보장 불법 유사수신 업체 주의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25 16:49
수정2024.01.25 16:52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꾸준히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모두 328건으로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신종·신기술 분야,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30건, 63.8%)이 가장 많았습니다. 

유명인을 내세운 TV 광고나 경제학 박사를 사칭한 사람을 등장한 SNS 가짜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식입니다. 

또 천연가스 베이시스, 태양광 에너지,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 신기술 사업 등을 가장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등 투자상품 투자 빙자 유형(11건, 23.4%), 어르신 대상 영농조합·협동조합을 가장한 유형(6건, 12.8%)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업체가 온라인으로만 자금을 모집하고 바로 잠적한 뒤 다른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는 유사수신 사기 주요 행태,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유념하고 유사수신 의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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