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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찾는 경증환자, 동네병원으로 보낸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5 14:22
수정2024.01.25 21:22


경증의 고통에도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도입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동시에, 환자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면서 중증 환자가 제때, 신속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세 병원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할지 판단하고, 경증일 때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방침입니다.

이들은 경증 환자 대신 중증과 희귀 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진료 역량을 집중합니다. 또한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송된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연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 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지면 우선해서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보상안도 마련했습니다. 외래감축률의 경우 보상 최소 기준이 시범사업 1차년도엔 5%, 2차년도엔 10%, 3차년도엔 15%로 충족 기준이 점차 늘어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감축분과 관련해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사전에 기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성과 목표나 지표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총 사업기간 4년간 한 해 900억원, 총 3600억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 환자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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