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암참과 '플랫폼법' 간담회…"적용 대상 기준 투명하게 마련"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1.25 13:51
수정2024.01.25 13:59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이 암참을 방문해 플랫폼법 제정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암참의 추가 요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공정위가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중소 플랫폼과 스타트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환경이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육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고,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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