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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6억 이하' 보금자리론…전세피해자는 9억 집까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5 11:20
수정2024.01.25 14:49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을 다시 공급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74% 감소한 '10±5조 원' 규모 공급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 공급 종료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연간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공급 규모가 약 74% 줄어들고, 이용 요건도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강화됩니다. 앞서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34조 원 규모가 공급됐습니다.

금융위는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고, 취약부문에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의 '보금자리론' 수준으로 지원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설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연소득 조건이 완화됩니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의 소득 요건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소득제한 없이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리 '4.2~4.5%' 수준…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아
금리의 경우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보다 0.3%p 인하한 4.2~4.5%를 적용합니다.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도 0.1∼0.20%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은 3%대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 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6~9억 수요 대상' 적격대출 대신 '민간 장기모기지' 공급금융당국은 적격대출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지만, 민간 장기모기지를 통해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차주 별 맞춤형으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모기지 공급을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 중으로 민간 자체적인 장기모기지 상품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 중으로 커버드본드 채권이 투자자가 원하는 만기구조∙규모 등으로 일정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재유동화를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는 선택과 집중 필요한 상황이다. 저가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장기 주담대가 적격대출에 준하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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