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미공개 정보로 사익추구'…메리츠·하이證 CEO 문책수위는?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25 10:33
수정2024.08.22 19:32
[앵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PF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최근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지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돌입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검찰에 통보하거나 제재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 고발에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혹은 CEO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찰 고발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감원이 임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같이 고발한 사례도 드물뿐더러, 적발된 개인 비리가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인과 CEO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일단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중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증권사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건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내부통제와 업무절차가 적정했는지 부동산 PF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관련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상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다섯 곳이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임원 A 씨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투자조합을 설립해, 10억 원가량을 지분투자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같은 증권사 영업부 B 씨는 PF 대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한 곳이 아닌 다른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임원 C 씨의 경우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고는 가족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하고, 일부는 처분해 매매차익으로 100억 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사업을 주선하지도 않은 계열사에 주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한 CEO 문책론은 배경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직접 고발당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CEO의 책임이 있다면 사익을 추구한 임원과 함께 CEO 역시 함께 제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회사 조직적으로 PF 관련된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소홀히 운영되거나 만들어졌다면 CEO까지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금감원의 엄중처벌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선 CEO나 CFO에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도 이복현 원장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앵커]
게다가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지난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김진영 전 부동산부문 사장이 자녀 근무지인 모 증권에 15조 원 규모의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과, 특정 시행사에 '브릿지론'을 내주는 대신에 3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사가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홍원식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려 가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의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메리츠증권 역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해당 사채를 사들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메리츠증권이 보유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거래정지 직전 대량 매도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인사조치와 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했고, 메리츠증권 역시 최고위험관리책임자 출신인 장원재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조직을 강화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내부통제 감시제도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CEO가 내부통제 전문가니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CEO가 그런(내부통제) 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자 검증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해요.]
금감원 제재심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직원의 반복된 비행에 대한 CEO들의 문책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권사 PF사업 담당 임직원들이 최근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지만,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 지웅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에 돌입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5개 증권사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제재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검찰에 통보하거나 제재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 고발에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 혹은 CEO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찰 고발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감원이 임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같이 고발한 사례도 드물뿐더러, 적발된 개인 비리가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인과 CEO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일단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중징계 여부는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증권사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건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간 내부통제와 업무절차가 적정했는지 부동산 PF 관련 기획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관련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상 증권사는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다섯 곳이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임원 A 씨의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과 투자조합을 설립해, 10억 원가량을 지분투자함으로써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같은 증권사 영업부 B 씨는 PF 대출 심사와 승인을 진행한 곳이 아닌 다른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임원 C 씨의 경우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고는 가족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임대하고, 일부는 처분해 매매차익으로 100억 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사업을 주선하지도 않은 계열사에 주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한 CEO 문책론은 배경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직접 고발당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CEO의 책임이 있다면 사익을 추구한 임원과 함께 CEO 역시 함께 제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회사 조직적으로 PF 관련된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소홀히 운영되거나 만들어졌다면 CEO까지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금감원의 엄중처벌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선 CEO나 CFO에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도 이복현 원장은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복현 / 금감원장 :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앵커]
게다가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로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지난해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김진영 전 부동산부문 사장이 자녀 근무지인 모 증권에 15조 원 규모의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밀어줬다는 의혹과, 특정 시행사에 '브릿지론'을 내주는 대신에 3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사가도록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홍원식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려 가 의원들의 이어지는 질의에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메리츠증권 역시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해당 사채를 사들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메리츠증권이 보유한 이화전기 등 이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거래정지 직전 대량 매도해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인사조치와 조직 개편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투자심사실을 투자심사본부로 확대했고, 메리츠증권 역시 최고위험관리책임자 출신인 장원재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앵커]
내부통제 조직을 강화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실효성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내부통제 감시제도가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CEO가 내부통제 전문가니까 이런 게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CEO가 그런(내부통제) 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자 검증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제일 중요해요.]
금감원 제재심은 설 연휴 이후인 오는 3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임직원의 반복된 비행에 대한 CEO들의 문책 여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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